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하면서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828
- 판정일
- 2021. 03. 30.
판정문
①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하는 임금체불 및 근로해고수당 지급요구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에게 금품을 지급받았고, ‘합의’를 사유로 진정을 취하한 이후에 구제신청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진정을 취하하면서 사용자에게 ‘본인은 확인일자 이후로 개인에게(근로자) 민?형사 고발조치가 없음을 확인하고, 합의서를 서명 날인한다.’라는 내용으로 하는 부제소 합의서를 요구하여 교부받은 점, ③ 근로자가 수당으로 3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지급받은 200만원이 너무 적어 구제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해고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에 대하여만 근로자와 합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⑤ 근로자가 금품을 수령한 이후 사용자에게 복직 시기 등 향후 근로관계에 대해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분쟁을 종결할 목적으로 사용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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