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도하므로 그 절차를 판단할 필요 없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902
판정일
2021. 03.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① “네가 여자로서 좋다.

다음 생에 만나자” 등의 발언에 대하여 피해근로자가 “저는 아닌데요. 가정도 있고 등 저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② 사무실에서 오피스 와이프 관련 기사를 보여주며 “왜 오피스 와이프가 있는지 알겠다” 등 언행으로 굴욕감을 준 점, ③ 애플워치 심박수 기능을 테스트 해 보자며 동의없이 손에 깍지를 낀 행위를 한 점, ④ 팀장임에도 업무적인 도움을 주지 않아 피해근로자가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희롱에 이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분상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로 삼았던 성희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직장내 괴롭힘의 정도가 해고할 만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③ 직장내 성희롱사건 3건 중 2건은 무기정직, 1건은 유기정직 처분된 점, ④ 11년 8개월 동안 징계 이력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임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