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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870
판정일
2021. 03. 30.
판정문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였으나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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