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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8
판정일
2021. 03. 26.
판정문

가. 사용자는 회사의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인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나.

본사 CEO 및 공동창업자의 급여 삭감 등의 조치들은 사용자의 경영위기 탈피나 재정 확충 및 해고회피 노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등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평가표상 구조조정 대상 직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만을 해고대상 선정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실제 구조조정 대상 직무 근로자들에 대한 점수가 불이익하게 배점되어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라.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협의 과정과 내용상 경영위기의 정도와 정리해고의 필요성, 해고 회피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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