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 구제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144
- 판정일
- 2021. 03. 25.
판정문
가. 사용자는 2020.
6. 25.
초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게 각각 견책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들이 재심을 신청하자 사용자는 2020. 9.
24.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심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음 나.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위 ‘가’항의 견책처분이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한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 및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날’은 초심 처분일인 2020. 6.
25.로 보아야 함 다. 구제신청은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 및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날’인 2020.
6. 25.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20.
12. 16.
제기되었으므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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