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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0
판정일
2021. 03. 25.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여객자동차 주식회사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기준’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가 규정 위반행위가 없을 때 재계약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고, 이 사건 외 다른 근로자는 위 기준에 부합하여 재계약이 된 것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버스 정류소 미정차, 버스 승객과의 말다툼, 버스 승객 부상 등 근로자의 근로기간 중 복무질서 위반행위 등이 인정되고 허위신고로 인한 회사의 이미지 실추 행위 등을 고려해 볼 때,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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