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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직장 내 성회롱과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며, 징계양정 또한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하지 아니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729
판정일
2021. 01.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피해자1과 2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행위는 1회가 아니라 반복·지속적이며, 그 행위의 정도가 심각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1과 2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을 보이며 일상생활에서의 적응이 어렵고 우울지수 및 불안지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인사규정에 따라 보통인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가 구성되고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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