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821
- 판정일
- 2021. 03. 24.
판정문
가. 근로자가 ① 회사 소속 특정 남녀 직원이 불륜관계에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콜센터에 제보한 행위, ② 회사 대표, 회사 거래처 관계자 등에게 특정 남녀 직원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면서 특정 여직원의 실명을 명시하고, 특정 여직원을 내보내지 않으면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거나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제안’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근로자가 ① 특정 여직원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서신을 외부에 보내면서 실명을 명시하여 여직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 ②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았음, ③ 회사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거나 보이콧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여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을 조성하였음, ④ 확인되지 않은 불륜행위를 고객사에 투서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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