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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중에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요양하였으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7
판정일
2021. 03. 11.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장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가 근로계약 갱신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단 1회 계약하여 5개월을 근로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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