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중에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요양하였으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7
- 판정일
- 2021. 03. 11.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장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가 근로계약 갱신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단 1회 계약하여 5개월을 근로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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