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817
- 판정일
- 2021. 03.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상급자로서 피해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요청하면서 직장질서를 훼손한 것은 인사규정 및 상벌지침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내 규정 및 교육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처음에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거짓으로 진실을 왜곡하여 조직 내 분란을 야기하였으므로 상벌지침 제22조의 징계양정기준표상 비위의 도가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직‘처분의 대상이다.
따라서 해고는 징계재량권이 남용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회사에 유효하게 전적하였으므로 전적 전 회사의 징계절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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