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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방송작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를 구두로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744
판정일
2021. 03. 19.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① 방송작가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 점, ② 방송작가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③ 방송작가들이 수행한 업무가 독립된 사업자에게 위탁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별도의 위임계약 없이 방송작가들의 업무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점, ⑤ 방송작가들의 근로제공에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⑥ 방송작가들이 지급받은 보수가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점, ⑦ 방송작가들이 근로제공을 통하여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의 위험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방송작가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프로그램 개편을 이유로 방송작가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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