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방송작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를 구두로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744
- 판정일
- 2021. 03. 19.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① 방송작가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 점, ② 방송작가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③ 방송작가들이 수행한 업무가 독립된 사업자에게 위탁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별도의 위임계약 없이 방송작가들의 업무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점, ⑤ 방송작가들의 근로제공에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⑥ 방송작가들이 지급받은 보수가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점, ⑦ 방송작가들이 근로제공을 통하여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의 위험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방송작가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프로그램 개편을 이유로 방송작가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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