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사업자 계약을 체결하였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37
- 판정일
- 2021. 03. 05.
판정문
① 근로자는 1992년부터 매년 사용자와 위탁사업자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왔고, 수탁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위탁사업자 계약서에 근로자는 개인사업자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자신이 위탁사업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사용자가 실적향상을 독려한 것은 위탁계약상의 의무이행 과정의 일환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로자에 대한 업무 지휘·감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제출한 이메일, 단체 카카오톡의 내용도 영업실적 공유·독려 등으로 이 역시 업무상 지휘·감독의 증거로 부족해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수수료는 입·퇴원 회원수 등 실적에 따라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위탁사업자 계약서에 출·퇴근 시간 등 근태와 관련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근무 장소는 당연히 러닝센터이므로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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