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음으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4
- 판정일
- 2021. 03.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와 업무와 관련하여 대화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등의 추행행위가 발생하여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이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저하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추행행위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로 비록 1회성에 지나지 않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래 13차례 상담을 받는 등 4년 가까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일부 추행행위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④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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