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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개인성과평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항목 및 기준 없이 낮은 등급을 부여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2
판정일
2021. 03. 19.
판정문

개인성과평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항목 및 기준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이전과 비교하여 낮은 등급을 부여한 것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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