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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553
판정일
2021. 03. 19.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안전운전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취업규칙 및 사고 발생자 및 운행규칙 위반자에 대한 징계 조치 규정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 위반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고, 입사 이후 2차례 이 사건 사용자의 연장 승인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된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3개월 기간중에 2회의 교통사고 발생으로 대인 및 대물 피해가 발생하고, 친절서비스 점검 시 규정을 미이행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라.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징계와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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