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898
- 판정일
- 2021. 03. 18.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 근로자1, 2(부부)는 2020.
8. 8.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1이 8. 11.경 기숙사에서 숙식하는 다른 근로자에게 기숙사에 입소할 수도 있다고 말한 점, 근로자1이 근로계약서와 근무시간 내역 관련 서류를 받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한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1, 2는 더는 무료로 숙소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자 스스로 퇴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3은 2020.
8. 10.
자 녹취록에서 대표이사가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니가 사과하고 나가겠다고 했잖아”라고 한 것을 볼 때, 2020. 8.
8.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며, ③ 사용자는 현재까지도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못하여 격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일부 지점은 휴업하고 있어 근로자들을 일시에 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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