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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
판정일
2021. 03. 18.
판정문

근로자는 점장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복무규율을 위반하고,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였으며,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하였으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직원에게 물품을 강매하는 등 관리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종합하면 그 횟수가 적지 않고 해당 비위행위의 결과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근로자는 점장으로서 직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회사의 직장질서나 복무규율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해고의 시기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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