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858
- 판정일
- 2021. 03. 18.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사직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였고, 사용자도 해고사실을 인정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
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전체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거나 해고 당시 인원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을 해고한 이후 일부 직원들을 추가 채용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한 협의를 거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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