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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 유지 (초심: 인정)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30일 출근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761
판정일
2021. 03.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회사의 직제 개편으로 사용자가 팀 편제 변경에 따른 사무실 구조 변경으로 개인비품을 정리하라고 안내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조합원인 근로자들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위협적인 행위 및 반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비위행위 당시 외부인도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상급자의 위신과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의적이고 심각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30일 출근정지 처분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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