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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면직)는 징계사유도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94
판정일
2021. 03. 17.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시설장에 대한 임면 권한을 갖고 있고 시설장은 사용자의 운영관리규정과 인사규정을 적용받으며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한 점, 시설장은 판매시설에 대한 실적과 사업계획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매년 사용자가 판매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판매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최종 승인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설장은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점, 판매시설 예산으로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고, 출퇴근 기록을 변경하여 연장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수령한 점, 2018.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상품 원가비를 지급하고, 2019. 결산서에 보관품 대금 집행내역을 반영하지 않는 등 운영관리규정 및 인사규정을 위반하였다.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판매시설의 공익적 사업 목적과 시설장으로서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 및 판매시설 근로자들과의 신뢰관계도 훼손된 것으로 보여 면직의 징계가 과도해 보이지 않는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도 달리 징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주장하고 있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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