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도 없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791
- 판정일
- 2021. 03. 16.
판정문
근로자가 비록 회사에서 제공한 사직서 양식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직서의 사유란에 ‘사업축소 해고’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서약서 및 사직면담조서를 통해서도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 퇴직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도 없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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