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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도 없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791
판정일
2021. 03. 16.
판정문

근로자가 비록 회사에서 제공한 사직서 양식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직서의 사유란에 ‘사업축소 해고’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서약서 및 사직면담조서를 통해서도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 퇴직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도 없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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