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관련하여 상사에게 폭언 및 지시 불이행과 야간순찰의 지속적 미이행 사유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에게 행한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854
판정일
2021. 03.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인 동료 경비원에 비하여 직장 내 지위나 관계상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고, 타 부서 직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지시 불이행, 경비 순찰업무 지속적인 미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지시 불이행에 있어서 지속적인 갈등관계에 있던 동료 경비원의 고충 신고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받았고, 고충 신고 내용 중 ‘마스크를 배부하지 않은 행위’는 사실이 아니었으며, 야간순찰을 이행하지 않은 다른 경비원에게 감봉 3월의 징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고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