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관련하여 상사에게 폭언 및 지시 불이행과 야간순찰의 지속적 미이행 사유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에게 행한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854
- 판정일
- 2021. 03.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인 동료 경비원에 비하여 직장 내 지위나 관계상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고, 타 부서 직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지시 불이행, 경비 순찰업무 지속적인 미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지시 불이행에 있어서 지속적인 갈등관계에 있던 동료 경비원의 고충 신고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받았고, 고충 신고 내용 중 ‘마스크를 배부하지 않은 행위’는 사실이 아니었으며, 야간순찰을 이행하지 않은 다른 경비원에게 감봉 3월의 징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고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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