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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703
판정일
2021. 03. 15.
판정문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재계약 서류를 퇴사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출하였지만 사용자가 제출하라고 허락한 점, 촉탁직 근로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회사는 촉탁직 근로자와 통상 1∼3개월의 간격을 두고 재계약을 하고 있고, 근로자는 운전적성정밀검사 판정 결과 1∼2등급에 해당하며, 별다른 사고나 민원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단지 재계약 서류를 퇴사 후 1개월이 지나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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