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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명함에 대표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202
판정일
2021. 03. 15.
판정문

가. 근로자는 직위만 대표로 되어 있으나 근로시간, 근로장소가 정해져 있고, 업무상 관리자의 지휘를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가 사무용 컴퓨터의 파일을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자신의 외장하드로 전송한 행위는 보안정책 위반임, ② 다만 전송한 파일이 직원 채용, 사무실 관련 등으로 비밀정보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위 ①의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다.

① 근로자가 전송한 파일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비밀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파일을 외부로 반출한 사실이 있는지,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③ 근로자가 전송할 자료를 선별하여 전송한 것이 아니고 폴더 전체를 전송하였고, 이를 고려하면 근로자가 회사를 위해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송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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