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844
- 판정일
- 2021. 03.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0.
4. 27.
복직 이후 2020. 5.
29. 징계위원회 개최일까지 21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행하여졌다고 판단되므로 징계권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조사 및 양정’에 관한 규정 외에 별도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출석요구 및 결과를 통지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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