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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857
판정일
2021. 03. 15.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촉탁직근로자의 정년을 만 69세로 정하고 있음을 들어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 간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무평가를 통해 촉탁직근로자의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점, 전체 촉탁직근로자 100여 명 중 2018년 3명, 2019년 8명, 2020년 6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근로자도 4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였던 점을 등을 감안하면 당사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근무평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도 이를 반증하지 못하는 점, 근무고과표의 평가항목이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근무평정(35점/50점)에 따른 갱신 거절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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