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인정 근로자1 내지 4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5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변상조치는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657
- 판정일
- 2021. 03.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1 내지 4의 경우 심사·보고자료에서 적격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추가 내역을 확인해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과실책임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5의 경우 ① 담보대출 심사·취급처리가 부적격하였으며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해 대출금을 지급한 점, ② 신용정보사를 통해 세입자의 존재를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임차인·현지 확인을 하지 않은 점, ③ 업무담당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금전적 손해를 유발한 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5는 대출 심사 시 여신업무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대출신청인의 구두 약속만을 믿고 세입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다. 변상조치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변상조치가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민법상 손해배상의 하나로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려는 재정상 조치에 불과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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