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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2
판정일
2021. 05. 18.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정한 인력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 근로자 이외에도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장소 및 업무가 인사명령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고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근무장소 및 업무변경의 근거가 있는 점, 단체협약상 배치전환을 7일 전 또는 3일 전 공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못한 다소간의 절차상 흠이 전보처분의 정당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상 필요에 의한 인사명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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