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52
- 판정일
- 2021. 05. 18.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정한 인력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 근로자 이외에도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장소 및 업무가 인사명령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고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근무장소 및 업무변경의 근거가 있는 점, 단체협약상 배치전환을 7일 전 또는 3일 전 공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못한 다소간의 절차상 흠이 전보처분의 정당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상 필요에 의한 인사명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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