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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870
판정일
2021. 03. 15.
판정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 근태불량’은 비위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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