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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평가를 거쳐 부적격 판단을 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183
판정일
2021. 03. 15.
판정문

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근로관계 개시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 만료 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모든 입사자에 대하여 경력 유무를 불문하고 수습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③ 근로자는 수습제도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받았음. 이상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본채용 전에 시용기간의 적용을 받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수습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부적격으로 평가되었음, ② 평가에는 상급자뿐만 아니라 동료 근로자의 의견도 반영하였음, ③ 평가항목이 대부분 추상적이나 근로자에게만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평가 의견이 구체적이어서 자의적이거나 형식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④ 근로자의 직급을 고려할 때 일반 수습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재량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음, ⑤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음. 이상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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