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 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징계 절차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848
- 판정일
- 2020. 10. 12.
판정문
근로자가 상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직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이므로 해고의 사유는 정당하다. 직원재심위원회 규정은 근로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출석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직원재심위원회에서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해고의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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