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889
- 판정일
- 2021. 03. 12.
판정문
① 사용자는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이를 달리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와 매니저 간에 2020. 7.
2.부터 2020. 7.
7.까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동영상에서 근로자가 “해고장부터 줘요.”라고 말한 사실만으로 해고 사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2020. 7.
2. 작별 인사, 2020.
7. 3.
병원 진료, 2020. 7.
3. ○○지청 진정에서 근로자가 해고를 언급한 사실을 해고 사실의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0.
7. 6.
문자메시지와 2020. 7.
8.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며 출근을 독려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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