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689
- 판정일
- 2021. 03. 12.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구내운전 및 전호연료 업무가 상시·계속성이 인정되는 점, ② 2019.
12. 18.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의 내용과 근로계약서 제3조의 내용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기대할만하다고 보이는 점, ③ 제1차 및 제2차 인사위원회의 계약갱신 의결 결과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대규모 평가를 생략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한 것은 합리적 조치로 볼 수 있고, 제2차 인사위원회가 근로자의 병가 일수(41일)와 근로자의 상급자가 “동료 간에 업무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작성한 의견서 내용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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