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806
- 판정일
- 2021. 03.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한 부적절한 언행(성희롱)과 센터장이라는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한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성희롱과 괴롭힘의 피해자가 8명에 이르고 장기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성희롱이나 괴롭힘 행위를 자행한 점, 근로자가 어떤 행위가 성희롱이나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성희롱 관련 징계 시에는 감경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의결 기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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