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이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545
- 판정일
- 2020. 06. 30.
판정문
사용자가 졸음쉼터 화장실 청소 업무지시 거부 및 대기실 재배치 지시를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기준 등을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감봉 1개월∼2개월 처분은 적정하므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할 뿐만 아니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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