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법적용 대상이고,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793
- 판정일
- 2021. 03. 12.
판정문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연근로자 수에 사용자가 주장하는 파견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산정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3명인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파견근로자 2명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마트의 사장이 근로자에게 “그냥 그만두십시오.”라고 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점, ② ‘자진퇴사’로 신고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근로자 귀책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으로 정정 처리된 점, ③ 법원이 해고예고수당 진정 사건에 대해 사용자의 해고사실을 전제로 하여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였다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