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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법적용 대상이고,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793
판정일
2021. 03. 12.
판정문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연근로자 수에 사용자가 주장하는 파견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산정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3명인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파견근로자 2명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마트의 사장이 근로자에게 “그냥 그만두십시오.”라고 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점, ② ‘자진퇴사’로 신고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근로자 귀책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으로 정정 처리된 점, ③ 법원이 해고예고수당 진정 사건에 대해 사용자의 해고사실을 전제로 하여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였다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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