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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만료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0
판정일
2021. 03. 03.
판정문

당사자 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정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약속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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