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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하였다고 보기에도 어려워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879
판정일
2020. 09. 02.
판정문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서면 내지 구두로 근로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도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처음으로 병원 개원을 하면서 병원 업무에 전혀 지식이 없는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할 필요성도 찾을 수 없다는 점, ③ 마케팅 대행사 지원인력의 고용보험 취득·상실 현황을 보면 마케팅 대행사 및 마케팅 대행사와 계약을 진행한 다수의 병원들에 각각 취득·상실되거나 변경된 이력이 확인되어 이 사건 근로자가 비록 병원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드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와 마케팅 대행사 간의 계약해지 관련 회의 자리에 마케팅 대행사 측 관련자로 자리한 점, ⑤ 이 사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나 정황이 미흡한 점, ⑥ 병원 업무회의 등에 참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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