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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에 대한 모든 구제신청 대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2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인정되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2의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노311
판정일
2021. 03. 11.
판정문

1. 이 사건 사용자2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종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었던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이 사건 사용자1의 근로자로 직고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및 근로형태를 포함한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사업주인 사용자1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였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임금 및 근로형태의 결정에 있어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및 근로형태를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다르게 적용한 것은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2의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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