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797
- 판정일
- 2021. 03. 10.
판정문
근로자의 해고가 2012. 6.
27. 발생하였고, 해고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난 2020.
9. 16.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해고처분은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 발생일은 2012.
6. 27.이며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2020.
10. 30.
제기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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