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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797
판정일
2021. 03. 10.
판정문

근로자의 해고가 2012. 6.

27. 발생하였고, 해고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난 2020.

9. 16.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해고처분은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 발생일은 2012.

6. 27.이며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2020.

10. 30.

제기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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