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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음주운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7조에 따라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 기준을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713
판정일
2021. 03.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7조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아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에 근거하여 해고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 기준을 벗어나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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