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825
- 판정일
- 2021. 03. 10.
판정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보육아동 방치, 보육 소홀’, ‘직장 내 질서 문란의 일부(상대방 동의 없는 직원 간 녹음 금지 지시 불이행)’, ‘보육아동 안전조치 미흡, 보육교사로서의 부적절한 행동, 학부모 민원 발생’, ‘아동의 신체 무단 촬영 및 그에 따른 학부모 민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위의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동은 아동을 안전하게 책임지고, 인격을 존중해야 할 보육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고, 사용자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여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여 더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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