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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 (초심: 기각)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883
판정일
2021. 03. 09.
판정문

① 근로자가 임금 지급에 관한 각서 작성을 요구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10일의 임금 160만원을 모두 지급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작성해준 지급확인서를 받을 당시 계속 근로할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정황이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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