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위반한 임금협약을 근거로 이루어진 징계(견책, 정직)는 그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886
판정일
2021. 03. 09.
판정문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임금협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위반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견책, 정직)는 그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