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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852
판정일
2021. 03. 09.
판정문

가. 연차휴가를 신청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승인이나 협의 없이 원거리의 지방 현장을 방문한 것이 근로자가 원래 해오던 업무를 잘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나, 3일간의 구청 교육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중 1일을 이행하지 않은 점과 2020.

1.~5. 기간 당일 출근 전 통보 방식으로 휴가를 사용하고 그중 일부는 사후 승인도 없었던 임의 휴가 사용 행위 및 잦은 지각 행위, 직원 동석 자리에서 ‘카메라 테스트를 하면 카메라를 부숴버리겠다’고 한 발언 및 사무실에서 이사와 함께 찍었던 사진을 찢으며 항의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회사에서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자가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된 상태이고 창립멤버로서 회사의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작성이 수년간 이행되지 않는 등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받아온 심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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