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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채용거절로 인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845
판정일
2021. 03. 09.
판정문

가. 입사서류만 제출하였을 뿐 사용자의 채용거절로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나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노조법 제81조 제1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동법 제82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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