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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881
판정일
2021. 03. 09.
판정문

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사용자의 계약직직원운용규정에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실제 위 규정에 따라 실시한 근무평정에서 2년 평균 80점 이상 획득한 기간제근로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종료 이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은 2년간의 근로기간 중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에 미달하는 평정점수를 받았고, 평정표상의 평정항목이나 평정자 지정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평정이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 나.

계약기간 만료가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인지 근로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계약기간의 만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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