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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회사의 공금을 송금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해고까지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864
판정일
2021. 03.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경리업무 담당자로서 대표이사의 허락도 없이 거액의 회사 공금을 상사에게 송금한 것은 근로계약서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허락도 없이 상사에게 3,2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상사의 긴급한 요청 등 송금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도 있었던 점, ② 상사의 3,200만 원 추가 송금 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총 6,400만 원 송금을 요청한다고 보고했고, 대표이사가 송금하라고 승인한 점, ③ 근로자가 먼저 송금한 3,200만 원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으나, 대표이사는 상사의 상환약속을 믿는다며 6,400만 원의 송금을 승인한 점, ④ 해고의 원인을 제공한 상사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아 징계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통지서에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명시되어 있어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는 바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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