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851
- 판정일
- 2021. 03.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 여부 근로자의 업무규정 위반과 횡령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자는 콘도 관련 업무담당자로서 사전에 콘도이용료 지원지침 위반 행위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며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된 점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인정되고, 회사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콘도 배정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그 권한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함으로써 회계 질서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 절차의 적법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 과정에서 비위행위에 대해 소명기회를 박탈했거나 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 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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