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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정당하고,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893
판정일
2021. 03. 08.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근로자를 신고자와 공간상·업무상 분리 배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근로자를 독일 지사에 둔 채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2차 가해 내지 회유 등을 통한 사건 무마 등이 우려되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② 근로자 귀임 명령 후 주재원규정이 허락하는 최장기간인 3개월간 근로자를 지원하였고,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지 못하는 금원은 해외 근무에 수반되는 실비변상적 금원에 해당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견책처분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징계사유에 비해 경징계인 견책처분을 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시행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견책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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